(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7일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있는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있는데,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되 원칙적으론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2~33%)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으로 개별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냈지만, 새로운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주식 보유액의 총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는 것은 물론 '가족 합산'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제 3법' 회기 내 처리 방침에 관해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하지 않았냐"며 "20대 국회는 지나갔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입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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