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총선 선거공보물에 위법한 내용이 게재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고 의원 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가 담긴 공보물을 선거구내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에 선거운동을 시킨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고 의원의 공보물에 나온 한 주민자치위원은 “공보물에 인쇄된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가 배포한 공보물에 위법성이 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광진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후보는 50.3%(5만4210표) 지지를 얻어 오세훈 통합당 후보(47.8%·5만1464표)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8월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뉴스1에 “불기소 사유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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