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다"고 운을 띄웠다.
신 의원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창문을 열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출발했다"며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기는 하겠으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기 더해 "법원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하게 한 결정이나 개천절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가한 데 대해 경찰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 '이건 안된다'는 입장이 좋지 않겠나"라 촉구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한 취임식 영상을 틀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나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법원이 집회 참가가 곧 과격 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개천절날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경찰권 행사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