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허가가 취소된 중국 어선에 대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내달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중국 불법조업 선박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의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EEZ에서 3회 위반조업으로 허가가 취소된 중국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해 허가를 내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이를 조속히 연구·해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답변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중국 측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EEZ에서 위반조업을 3회 벌여 허가가 취소된 중국 어선은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14척에 불과한데도, 중국이 대체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을 해수부가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해수부가 중국 당국이 불법조업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다고 보고 대체허가 요구를 받아들여 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온 만큼 해수부 등 한국의 관계기관도 중국의 과도한 조업 활동 및 어획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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