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게시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에 보건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에는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가 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허용요건 조항만 추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를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신중단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임산부와 의사 모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낙태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있어 곧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