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적발된 불법 모바일 앱 1만8627개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모바일 앱 사업자 총 4만5016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으나, 고작 5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매년 1만5000여개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와 KISA는 랜덤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했다. 불법행위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개선권고 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나, 방통위는 개선권고 후 위치정보지원센터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미준수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와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사항 미개선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으로써 디지털 역기능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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