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사무처는 8일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국회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출입해 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 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삼성전자 간부)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대관 업무를 담당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별다른 제약 없이 의원회관을 출입한 것으로,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통상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임원은 삼성전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해 와 국회의 출입기자 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기간은 2016년 이후 약 4년간으로, 현재 해당 온라인 언론사 홈페이지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온라인 언론사가) 설립할 당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문체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삼성전자 측이) 공식적으로 국회 측에 사과를 표명한 바는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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