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들은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10%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 악취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하면 자부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재정적 부담으로 소극적이었던 사업장의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내 대기배출시설 1~5종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로 보조금이 차등지원되며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2021년에도 148억원을 중소기업 방지시설 개선에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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