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센터는 지난 4월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이 위법하게 선거보조금을 받도록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성정당 가입 강요 혐의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이 위성정당이 부당하게 선거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보조금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 보조금은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에 따라 법정 비율대로 배분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임무를 위배해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에 역행했다”며 “준연동형이 아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의 선거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처분에 투기자본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무시한 중대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와 수사·지휘검사를 포함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센터는 지난 4월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이 위법하게 선거보조금을 받도록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성정당 가입 강요 혐의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이 위성정당이 부당하게 선거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보조금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 보조금은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에 따라 법정 비율대로 배분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임무를 위배해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에 역행했다”며 “준연동형이 아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의 선거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처분에 투기자본센터 측은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무시한 중대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와 수사·지휘검사를 포함해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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