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해당 규모의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이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이 저지른 것이었다.
31건 중 3건에 대해선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의 경우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법한 공매도는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내용과 공매도 가능 종목의 지정, 대차거래 계약의 즉시 보고, 전산화된 시스템의 운영 등을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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