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외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K-OTC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5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기타 5개사가 해당된다.

현재는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이 K-OTC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 시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함에도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중 하나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이 1차례 더 강조됐으나 제도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홍 의원은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가 제기된다"며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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