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받지 않은 자동차가 총 227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리콜 대상임에도 리콜을 받지 않은 자동차가 총 227만대나 되는 나타났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자동차 수는 총 821만2159대다. 하지만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콜 진행기간이 1년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지만 이행률이 낮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시정률이 낮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사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 E300 등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된 적이 있고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한정해 진행했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페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