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북한군에 의해 숨진 피격 공무원의)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해경과 국방부 등이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황 인사혁신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월북) 사실관계는 최종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 내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제안에 온라인상에서는 반대 입장이 상당수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월북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순직 처리를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kyot****'을 쓰는 한 누리꾼은 "인터넷 도박빚을 포함 총 3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도피처로 북한을 택한 것 같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조류를 거슬러 13㎞까지 헤엄쳐 간다는 건 월북의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월북설'에 무게를 실었다.
또다른 누리꾼 'koky****'은 "자진 월북하다가 숨진 이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나"며 "무조건 (월북이) 아니라고 여론몰이나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tali****'을 쓰는 누리꾼도 "월북 정황은 둘째치더라도 공무원이 도박한 것 만으로도 사법조치 대상 아닌가"며 "순직 처리는 성실히 군무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이밖에 여러 누리꾼들도 순직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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