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일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저희는 국회법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상정할 것 같다"면서도 "기소 관련이라면 가능하면 정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전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워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대해 민주당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어 '방탄 국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인 174석을 갖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전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방탄국회'를 실현할 경우 민심 악화가 뻔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를 28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이후 24~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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