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다 숨진 것이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황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북 중에 피살당했으면 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느냐"라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 폭넓게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내게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해수부 공무원의 순직 처리에 인사혁신처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입모아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처장에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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