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민간 화재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부당하게 홍보·수주했다는 의혹이 13일 제기됐다.
이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역 소방본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의 위촉·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당한 이권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같은 시행령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이 구성된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사실은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68회 화재안전심의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사용을 노골적으로 권고했다고 한다.
스프링클러 동파방지시스템 설치 방식은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고 A씨 업체는 습식 설치 제품을 판매했는데,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이 건식 설치를 채택한 경우에는 '습식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인 심의위원과 함께 총 16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건은 경기도 소재 대형 물류센터 심의였으며 그에 따른 설비 금액만 수 십억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업체 홍보 책자에는 습식스프링클러에 자사 제품을 설치하라는 것이 '경기도소방본부 성능위주 설계 심의위원 전체 의견'이라고도 실었다.
그는 또 심의단원 활동 기간 중 세계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의 소방시설 설계 책임자로도 참여해, 동료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으면서 45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 심의는 한 마디로 총체적인 비리이자 총체적인 부실"이라며 "법률상 심의 평가단 자격요건과 금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은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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