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부문을 동원한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성증권이 PB(프라이빗 뱅커)들을 동원해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조사를) 빨리하고 신속히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 러프한 계획이라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최대 업무(영업)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 종류로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가지가 있다. 영업정지는 대주주 적격과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에 대해 했다는 이해상충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언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나가서 무엇을 할지는 금감원과 함께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상대로 삼성증권이 PB를 이용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서)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