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관장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머니S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최근에 한 번 쯤 (이용)했던 것 같다"면서 "영상을 돌려 확인해보니, 한글날 예술의전당 주변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었다. 평소에는 일반인 주차구역을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지난 8월 6일과 9일, 22일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 여기에 지난 한글날이던 9일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고 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4회에 달한 상습위반이다.
김 관장은 이번 의혹에 처음에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가 이어 "한 번 쯤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꾼데 이어,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자동차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중구2,민주당)은 "대전시 산하의 공공기관장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 있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 해 볼 필요가 있기에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국가유공자인 부친과 함께 공동 명의로 흰색 SUV차량을 등록해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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