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을 연기하는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징집 연기자 선발에는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장 만 28세 까지 입영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특정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2년까지 더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
모 청장의 발언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포함시켜 현행 상한선인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 청장은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매우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병무청은 앞서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가 원할 경우 군 입대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된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및 순수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연기나 면제 등의 특혜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차별적 여지가 많다는데 공감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며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이라면 누구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던 산업현장에 있던 그 자체가 국위선양"이라며 "전근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며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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