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직구 횟수가 1891건,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는 월 0.44회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 1만1342건 중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오고 있었다. 해외직구 주요 품목 1위는 ‘건강식품’이었지만, 이들 상위 직구족들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가 높았다.
박 의원은 ‘판매’가 아닌 ‘개인사용’으로 위장 수입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 수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하는 물품을 되팔기 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자가 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 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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