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현 이름을 써왔다. 이에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서 5월14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라며 항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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