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및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 측이 지난 7일 요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달 7일 재구속됐다.
전 목사는 재수감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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