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왼쪽부터),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올 여름 수해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을 지적하고 긴급조치 매뉴얼 개선 등을 주문했다.
환노위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 산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명령이 근거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제소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조치명령을 내릴지 판단이 어렵지 않나"고 했다.

이에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책임 문제도 있다. 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모든 책임이 통제소장에 귀결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서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이번 홍수에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긴급명령 매뉴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명수 소장은 "실제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가 긴급할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유 소장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긴급조치 내용과 절차가 없다.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은 "통제소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다만 긴급조치 사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내년 홍수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세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본부와 협의해 (홍수 대응책을) 기후변화와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럼에도 홍수통제소가 선제적으로 댐 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올해 홍수기에 단 한 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용담댐 상류에 182㎜의 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 31일 민원 때문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용담댐의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장관 명령이나 매뉴얼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 방류량을 줄였다고 하면 국민이 믿어주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호 소장은 "기상청이 장마 끝 무렵이란 얘기가 나왔음에도 하천에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불편하지만 예비방류를 해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호상 소장은 "예년에 비해 강수가 이렇게 올지 몰랐다. 결과적으로 사전 방류가 부족하게 됐다"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류 지역이 별도로 있다. 국감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와 (정보 교류 등)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를 예측한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 이호상 소장은 "2019년에 4개 강에 대해 (수위 예측 정보 공유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나 가뭄 때문에 금강에 홍수가 없다 보니 안 했다"고 하자 임 의원은 "천연덕스럽게 안 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호상 소장은 "유관 관리기관으로서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지하수를 통한 카드뮴 유출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2013년 이후 올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을 70건 위반했다"며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조업을 쉬지 않고 해 1년 동안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는 카드뮴이 8000톤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수년간 환경 파괴 등을 하면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카드뮴 공정 폐쇄와 저감 명령 등으로 최근 감소 추세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더 많은 양(카드뮴)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 본부, 지역주민과 협의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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