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이후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서실장의 주된 직무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강요 혐의만 유죄로 본 것.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협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에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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