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 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 시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