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육군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테러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EOD(폭발물 처리반) 로봇과 대테러기관단총을 수입하려 했으나 수년간 예산만 세워놓고 구매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특수부대인 EOD, EHCT(위험성 폭발물 제거팀), CRRT(화생방 신속대응팀), 특전·특공, 군사경찰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EOD 로봇과 독일제 MP5 기관단총을 구매하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제대로 구매하지 못해 계속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2018년 EOD 로봇 도입 예산 33억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24억8100만 원이 전용됐고, 2019년엔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52억4900만원을 편성했지만, 49억47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 올해로 이월시켰다. 결국 EOD로봇 구매 사업은 장기간 납품 지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완전 취소됐다.
외국으로부터 군수장비를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가 군이 원하는 정도의 성능(ROC)을 갖춘 로봇을 구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EOD 로봇의 경우 2012년 처음 군에서 도입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의 경우 최신 EOD 로봇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제 대테러기관단총 구입의 경우 군 당국이 약 21억 원의 예산을 세워 무기업체와 2018년 12월 구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독일정부가 갑작스럽게 '소형무기 수출금지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납품이 지체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9년 6월 26일 '전쟁무기 및 기타 방산물자 수출 관련 연방정부 정책 지침'을 개정해 소형, 경량급 무기의 제3국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독일은 EU(유럽연합) 28개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29개 회원국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에는 무기 판매를 허용했으나, 우리나라는 판매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EOD 로봇의 경우 우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장비를 도입해 전력의 공백을 막고 추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무기수출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외교부, 군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독일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국방무관(외교 공관에 배속된 군 출신 고위 장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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