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그간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적용했던 수출 제한을 폐지한다.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20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승인받도록 한 절차도 없앤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한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은 마스크의 수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급을 시장 자율화하는 것이 골자다. 변경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술용 마스크는 물론 보건용 마스크도 수출을 제한했으나, 마스크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제한 조치를 완화해왔다. 현재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만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의 해외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계속 늘고 재고도 쌓이면서 생산업체들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수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내 마스크는 Δ보건용 마스크 2억4164만개 Δ비말차단용 마스크 4316만개 Δ수술용 마스크 1802만개 등 총 3억282만개가 생산됐다. 9월 3~4주차 생산량(2억6344만개)보다 3938만개 증가했다.
마스크 가격도 안정세다.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은 각각 지난달 4주 1027원과 1561원에서 10월1~2주 1007원, 1535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격도 온라인은 608원에서 602원으로, 오프라인은 714원에서 710원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뒤따른다. 현행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한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 역시 투과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투과 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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