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2일부터 12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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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투자업종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종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발행가능 업종 전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 대상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려면,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키로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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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자격 강화… 안전 투자 도모━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한다.현재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 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한다. 하지만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총 투자한도도 늘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 투자가 가능해진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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