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는 “지난 10월1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한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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