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한국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건강증진형 보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의 건강경영 정책 활성화로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적극 개발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 보험회사는 단체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개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수명 연장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지난 2013년 '건강일본 21'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는 '건강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경영이란 장시간 근로,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적 관점에서 직원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들의 건강상태 유지와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6년 건강경영우량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보험회사는 인증기업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공사·입찰 시 가산, 장려금·보조금 우대, 대출·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 현황./자료=보험연구원

이에 니혼생명·다이이치생명·미츠이생명·스미토모생명·도쿄해상·SOMPO재팬 등 6개 보험사가 해당 인증기업을 받은 기업의 보험료를 약 0.8∼5% 할인해주고 있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16년 개인보험으로 개발된 이후 최근 단체형으로 확장됐다.
다이이치생명은 지난 2017년 단체형 상품을 처음 개발한 이후 종업원의 보행·체중·건강일지 등을 관리하는 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건강경영 인증을 위한 종업원 건강관리와 개선 프로그램 제시, 기업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이후 메이지야스다생명, Metlife 등도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개발해 매해 종업원 건강검진결과를 기초로 캐시백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건강활동 종합분석 리포트를 제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기업·개인의 역할 분담에 의한 의료비 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개선, 만성질환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들은 기업의 보험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현재 판매 중인 개인형 건강증진형 보험의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단체형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노하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