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이때 상속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여기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20% 할증된다. 이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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