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이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명준영 부장판사)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머니S' 취재결과 밝혀졌다.
2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구형량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검찰이 형량을 서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조 의원의 선고를 연기했다. 사안이 중대해 공판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7일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추후 서면 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온갖 억측이 나돌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서부터 '사법거래' 등 정치권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민감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협의를 거쳐 처리한 사항이다"며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의 선고심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