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의 물적 분할 반대 결정에는 ▲분사 계획 발표 후 주가 하락 ▲지주사 디스카운트 우려 등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LG화학의 일부 투자자들의 지분가치 희석 반발 의견, 인적분할 방식 조기 배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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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없어 분할한다면서"… 배당이 웬말 ━
특히 LG화학 측의 과도한 배당 확대 발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탁위 내부에서는 ‘주당 1만원’ 이라는 LG화학 측의 과도한 배당 발표가 ‘주주가치 훼손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해석으로 봤다. LG화학은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부문 물적 분할을 결정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LG화학은 ‘고배당 카드’를 들고 나와 주주들 달래기에 나섰다. 주당 1만원 배당 등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LG화학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배당 추진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보통주 1주당 2000원을 배당했다. 배당을 가장 많이한 2017년과 2018년에도 주당 6000원 수준에서 배당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과배당이다. 배당을 1만원 이상으로 늘리면 약 66%의 배당 재원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국민연금 수탁위 역시 이 부분을 ‘과다 배당’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은 배당 관련 권리 행사 기준으로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과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요구’를 두고 있는데 과소 배당이든 과다 배당이든 배당정책에 위배라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 대목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한 큰 배경은 자금조달이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버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배당을, 그것도 과배당을 한다는 것 차체가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LG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물적분할은 땅을 맹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투자비가 부족해 차입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3년간 배당하겠다는 괴이한 논리 역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인지 지배주주 프리미엄 편취목적의 배당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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