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건 사실상 민주당의 적극적인 '선 긋기'가 한몫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늦지 않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표결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표결 직전까지 당 지도부 친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했음에도 가결된 건 이때문이다.
민주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원에 대해 빠른 조치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례대표였던 양정숙 의원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의혹으로 지난달 24일 비슷한 조치를 받았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당직에 이어 당원권도 정지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탈당했다.
이같은 사례를 모두 더하면 민주당이 총선 이후 제명 등으로 소속 의원을 심판한 사례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5번에 달한다. 의혹이 짙은 의원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은 당·청에 가해질 부담을 최소화하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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