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출신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30일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30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심리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모씨에게 4억원 정도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 슈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