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말 1조6000억원대의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증권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한국투자증권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본사, 지난 28일에는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 부실을 숨기고 수익률을 조작해 펀드를 판매하다가 환매 중단에 이른 사건이다. 총 173개의 펀드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 세 곳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통보했다. 대상자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CEO 대상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월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