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보선 공천의 '걸림돌'이던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헌 제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 혁신위가 신설한 조항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성범죄 등으로 물러난 만큼 민주당은 보선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책임정치'를 명분 삼아 당헌 개정을 통한 보선 공천 여부를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성격의 전당원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통한 보선 공천 '찬성' 입장은 86.64%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했다. 정치권이 예상했던 70%선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무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 중앙위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당헌 제96조 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안이 앞서 제시했고, 이번 보선 공천에 한해서는 '주말 동안 실시된 전당원투표로 갈음한다'는 부칙을 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위 의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향후 '제2의 박원순·오거돈'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여론조사 성격의 전당원투표를 통해 재·보선 공천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전당원투표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공천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중앙위 의결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최종 결정은 중앙위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의 여론을 수렴, 공천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한 민주당은 본격적인 보선 공천 절차에 돌입할 게획이다.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선거기획단은 10~15명 규모로 Δ후보 선정 기준 Δ경선 룰 Δ책임정치 비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까지 여성·청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송곳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 내년 2~3월 공천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