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거제, 통영, 사천시와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이 골자다.
이날 행사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거제‧통영‧사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내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며“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4곳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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