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회사는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대형 금융기관 인지도를 이용해 범행했지만,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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