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서 의사들이 병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저소득층의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임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넘어설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과 비교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이 대상이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계층)은 당초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당초 200만→16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 내년1분기 이후부터는 현재 입원 중인 환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현행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퇴원 3일전까지 완화했다.

이달(11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된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