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일과 7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성 장관은 "의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산업부 공무원 들에 대해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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