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잔여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안내제도가 내년 1월부터 추진돼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부터 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잔여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안내제도가 강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르면 카드 회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안내 방식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둥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카드사 포인트 상속은 이미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돼 왔다. 기존에는 포인트 상속을 알릴 의무가 없었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고객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사용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1포인트 당 1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인다.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의 연간 소멸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1017억원에 달했다.

소멸 카드포인트는 ▲2015년 1161억원 ▲2016년 1198억원 ▲2017년 1151억원 ▲2018년 102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261억원으로 2015년(1조8352억원)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 상속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드물다”며 “안내 강화를 통해 소멸 카드 포인트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