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가능하다. 향후 새로운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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