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도(197조8000억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 중 1527개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2015년 124조8000억원, 13.1%에서 지난해 150조5000억원, 14.1%로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1.9% 대 11.7%)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조8000억원 대 26조5000억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도 각각 95.4%,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각각 5.5%포인트, 4.9%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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