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내린 '틱톡 금지령'이 법원의 가처분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사진=뉴스1(로이터)
연방법원이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내 틱톡 금지령의 시행이 보류된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틱톡 금지령의 시행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판사가 틱톡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기존 행정명령은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1억명의 미국인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서비스,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처를 한 것이다.

틱톡은 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틱톡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에는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