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의당은 16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 이른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의 본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공개적으로 공직후보자 신상털기로 변질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골자다.
관련해 조 대변인은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Δ도덕성 검증 청문을 위한 청와대의 사전 검증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Δ청문 기간 20일→60일로 확대 Δ후보자 자료 국회 제출 의무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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