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당론으로 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도 권한이 있다. 상임위의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당론 법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공정경제3법도 당론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정의당 내에선 날선 비판을 쏟아졌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께서 당론 채택을 두고 어렵지 않다고 했지 않나. 21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장 독식부터 전광석화처럼 추진한 민주당이 왜 유독 노동자들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지를 밝혀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이 신뢰를 가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진보개혁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마저 당론 채택하지 못 한다면 과연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 이제부턴 신보수정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도 벌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민주정당·진보정당·개혁정당이라고 더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을 겨냥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다. 2018년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하한형 형사처벌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 벌금 하한 기준은 고작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법인 벌금 하한 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고작 돈 몇 푼 돈 올리는 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는 식의 저열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던 MB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적)를 따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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