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문체부가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이 아닌 방법으로 지난 7월 예총 거제지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이 특혜시비로 이어진 상황이다.
거제시는 최근 <머니S>에 공공미술사업을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이 아닌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총과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조금 집행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예술재단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총은 공익성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엄연한 사회단체다.
그러나 거제시는 자체사업이나 거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거제문화예술재단을 밀어내고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체인 예총 거제지부에 업무를 맡겨 특혜논란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거제시는 사업비 4억 원과 별도로 예총거제지부에 사업구상 용역을 위해 시비 1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거제시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총 용역비는 1900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거제시가 사업비 4억 원에 대해 사람들이 보기 힘든 특정 카페에 고시 공고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2일 공공미술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입장문에서 “이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에 충실했으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정된 유형 외에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를 충실히 준수했다” 고 밝혔었다.
지역예술인들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제시비 1800만 원을 별도 추경까지 하면서 거제예총과 수의계약 했는지, 이 18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제시 조례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를 왜 밟지 않았는지 등 거제시의 입장문 만으로도 편법 의혹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라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국고보조비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론 입장문을 낸 거제시청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혀 문화예술인들과 거제시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거제시문화예술회관과는 협의를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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