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잔 시민기자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실태를 알리고 있다.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뉴스1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고발한 시민기자에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방역 실태 등을 고발한 장잔씨가 분란조장·선동죄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18일 보도했다.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인 장잔씨(37)는 지난 5월 우한의 실태를 고발하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 증언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발병 초기 우한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생생히 고발했고, 중국 당국이 심각성을 인지하고서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주류 언론들이 실태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란조장·선동죄 등 혐의로 상하이 당국에 체포돼 상하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르면 다음달 재판이 열릴 것”이라 전망했다.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 당국이 상하이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법정 최고형을 권고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최고형은 5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