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예비후보 중 의결 조건인 6명(총 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예비후보로 결정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3차례 표결을 거쳤다. 후보추천위는 다수 득표한 4명을 대상으로 다시 표결을 했지만 그 중 6인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가 없어 결국 2명을 압축하는 데 실패했다.
후보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은 향후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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